수원시가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돼 차별화된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수원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치매, 중풍 등 타인의 도움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6개월이상 장기간에 걸쳐 간병, 수발, 목욕 및 간호·재활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는 선진노인의료요양복지서비스로 오는 7월부터 2년간 시범실시한뒤 오는 2007년 7월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주체가 돼 추진되는 이 사업의 적용대상은 우선 시범지역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1차 시범사업 자치단체로는 수원시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동구,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 등 6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시는 이에따라 이달중 관내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3천194명에 대해 개별방문해 요양보호 대상및 희망 요구서비스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전문요양원 등 22개소의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설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밀분석과 함께 제도시행에 따른 개선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 전담반을 1개팀 3명으로 구성해 지도 운영지원, 서비스 사업자 선정및 지도감독, 예산지원, 필요인력 육성 및 시범사업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며 “향후 막대한 지원금 확보방안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