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자활후견기관이 무료간병인을 이용해 끼워팔기식으로 수익금을 챙겨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9일자 19면보도) 자활대상자들을 지원하기위해 적립해야 하는 수익금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자활후견기관은 지난해 인건비와 사업비 5억3천600만원, 운영자금 1억5천만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받았다.
또 자활대상자들이 집수리사업과 간병사업, 출장세차사업, 오이농장운영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현재 1억2천여만원을 적립했다.
올 14분기에 적립된 수익금은 1천100여만원으로 집수리 6명, 간병 13명, 영농(오이농장) 12명, 출장세차 10명 등 모두 41명의 사업단이 3개월간 벌어들인 액수다.
이 수익금은 고스란히 자활대상자들이 일정기간이후 자발적인 공동체를 구성해 독립할 경우 지원되는 종잣돈으로 관리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안성자활기관은 설립된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단 한 팀도 자활공동체를 구성해 독립시키지 못했다. 특히 자활기금인 수익금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안성시도 수익금의 적립과 사용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감독 업무조차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안성자활기관의 수익금과 모든 예산 관리가 모두 자활기관에 맡겨져 있었고 시는 분기별로 참여인원과 수익금적립액 등 기관에서 보내주는 자료에만 의존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자활사업규정에 따르면 자활기관은 매월말 기준 사업단별 수익금 적립현황과 통장사본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이를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으로의 보고를 위해 형식적인 조사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일정 한도 내에서만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수익금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기관에 자금 관리 권한이 모두 맡겨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시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기관의 운영실태를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자활후견사업은 아직 제도가 다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매년 (제도의)많은 부분이 고쳐지고 있어 실무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시행초기 각종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성
/이명종·김성규·심언철·press108@kyeongin.com
자활후견기관 대상자 수익금 관리도 엉망
입력 200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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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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