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제한 등 법규 많아 피해
일부 장애인 비하 용어 심각
'정신박약' 인격무시 표현도
조례·규정등 개선 서둘러야
인천의 공공시설 중 다수가 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출입을 막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담긴 조례 등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일부 법규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 버젓이 쓰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16일 기준 인천에서 지적·발달 장애인의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기관은 중구박물관(개항장 근대 건축 전시관, 개항 박물관, 짜장면 박물관), 동구 수도국산박물관, 강화군 평화전망대·갯벌센터·역사박물관, 동구·서구의 공공(구립)도서관 등이 있다. ┃표 참조
이들 기관은 운영조례에 '정신이상자 입장 금지' 조항을 둬 지적 장애인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중간에 퇴장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앓고 있는 시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정신이상자라는 말에는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돼 있어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부 기관은 조례에서 지적장애인을 만취자와 비슷하게 보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적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단어를 법규에 쓴 지자체도 있다. 남구와 연수구는 '미아 발생예방 및 아동 업무처리 지침(예규)'에서 미아예방 발생 사업대상의 하나로 '정신박약아'란 표현을 쓰고 있다. 정신박약아는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로 쓰이기도 해 이들 지자체는 보호대상 아동을 비하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장애를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본 구시대 용어인 폐질(廢疾)이란 표현도 중구·동구·남구의 조례에 등장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고쳤지만, 이들 지자체는 개정 내용을 아직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정윤미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라며 법규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한 지자체의 공공시설 관계자는 "정신이상자의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꼭 지적장애인을 지목한 게 아니고, 장애를 떠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상황이 생겼을 때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하고 "용어를 검토한 뒤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