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공정이 심상치 않고 일본의 역사왜곡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의 한 역사연구단체가 '현행 국사교육내용이 전면 잘못됐다'며 최근 정부를 상대로 '국사교과서 폐기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국정신문화선양회에 따르면 일제는 한국인을 일본사람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10년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하고 1938년까지 '조선사'라는 거짓역사책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한국인의 역사를 은폐,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 식민사학자 이병도 등은 '조선사'를 토대로 한국인의 역사를 한반도내로 축소시켜 국사교과서를 만들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까지 이를 '정실 한국사'로 간주, 배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지명을 그대로 인정하고 탐색한다면 삼한과 삼국은 한반도 속에서 개국된 나라가 아니라 중국대륙에서 개국했음을 알 수 있으며 단지 이병도 등 식민사학자가 길러낸 후학들이 강단을 장악해, 현재까지 왜곡된 국사교육이 사실인 양 대물림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 이원신 회장은 “이병도는 이완용의 질손(姪孫)으로 일제의 앞잡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 사람이 감수한 책은 인정하고 환단고기를 위서(僞書)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만조선이 후조선을 지배했다고 하는데 중국의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도 없고 우리나라와 일본 국사책에만 있는 내용으로, 이는 분명히 일제가 우리의 뿌리를 흔들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단체가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25일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승소할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하겠다”며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국사편찬위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유기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청구인의 주장은 토론 대상이지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역사학계의 정설화된 학설을 청구인의 학설과 다르다고 해 국사교과서를 폐기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