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면적 2.3배 달하는 중첩규제에 억눌린 '양평'
인구 줄고 기업 떠나고 대학은 신설조차 어려워
전 군민 만족하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이뤄지길…


2016081701001110500053971
김선교 양평군수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은 분야별 규제 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자 나랏돈을 쓰지 않고 성장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은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은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완화 논의는 정부마다 항상 거론됐지만, 번번이 비수도권의 반대로 무산되곤 했으나 이번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큰 기대를 하게 된다.

'규제의 철책' 속에 있는 양평군에는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 군민은 한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수십 개의 법령 검토가 필요하고 그중 한 가지 법령만 불가하더라도 권역 설정으로 인해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70년 서울시는 서울 주변부 자연 경관을 보전·유지해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부여하기 위해 시를 중심으로 띠 모양의 녹지대 보존 안을 건설부에 신청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양평군은 1972년에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973년 팔당댐 완공을 시작으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82년 사격장 입지, 1983년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특별대책 지역 지정, 19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군(郡)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중첩 규제가 양평군을 억누르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군은 1970년대를 시작으로 규제라는 암 덩어리가 차곡차곡 쌓여왔고 그 결과 1966년 군의 인구가 11만8천697명이었으나 1995년에는 7만60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우리 군은 총면적 877.08㎢(서울시의 1.45배)가 무색하게 종업원 수 5명 내외의 90여 개 소규모 기업이 전부이며, 작년에는 양서면 유일한 중기업(종업원 100명 이상)이 과도한 규제를 못견뎌 원주시로 이전하는 등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신설은 물론 같은 수도권 내에서 이전조차 불가하고 기업도 신설하기 어려우니, 양평군 고교졸업생들은 학업을 위해 떠나고,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직장을 찾아 양평을 떠나고 있다.

이에 양평군은 2015년 2월 규제개혁팀을 신설해 각종 법령, 조례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에 획일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함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일례로 양동면의 경우 계정, 석곡, 단석천은 강원도 섬강을 거쳐 남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섬강 유역인 문막읍은 규제받지 않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양동면만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원주시 문막읍은 문막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133개 업체, 7천200여 명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양동면은 산업단지는커녕 면(120.4㎢) 내에 문방구 하나 없는 도시가 되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시행 전 인구가 1980년 8천630명에서 2016년 4월 4천570명으로 약 47% 감소하였고 그 인구 중 33%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인 경우 OECD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임을 고려하면 양동면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규제개혁 신문고 개설, 끝장 토론회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단두대에 오르는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훈풍이 양평에 찾아와 우리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군민 누구나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34년간 이어온 규제라는 가뭄을 개혁이라는 단비로 흠뻑 적셔주길 기원한다.

/김선교 양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