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이날 오전 인천시 남동구 시 교육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교육감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교육감의 관사와 이 교육감 비서실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은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선거자금 등을 관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인천시교육청 부이사관 박모(58)씨와 이 교육감의 측근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인천지역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문성학원(문일여고, 한국문화컨텐츠고) 이전 공사 시공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씨 등이 받은 금품 중 일부가 이 교육감이 선거 때 지인에게서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의 사용처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이고, 이 교육감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이날 오전 인천시 남동구 시 교육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교육감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교육감의 관사와 이 교육감 비서실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은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선거자금 등을 관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인천시교육청 부이사관 박모(58)씨와 이 교육감의 측근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인천지역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문성학원(문일여고, 한국문화컨텐츠고) 이전 공사 시공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씨 등이 받은 금품 중 일부가 이 교육감이 선거 때 지인에게서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의 사용처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이고, 이 교육감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