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임춘택 부장, 양인철 검사)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회사직원명의로 땅을 매입한뒤 증여를 가장한 불법 전매를 통해 20억여원의 땅값 차익을 챙긴 S부동산업체 대표 최모(42)씨를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용인시 동천동에 살고 있는 직원 윤모씨 명의로 이모씨 소유의 임야 8천400여평을 7억1천여만원에 매수하고 윤씨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혐의다.
최씨는 또 이렇게 매수한 임야를 분할, 이중 100여평을 같은해 2월 유모씨에게 평당 30여만원을 받고 매도하는등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같은방법으로 모두 48차례에 걸쳐 이 땅 전체를 28억여원에 매각, 21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최씨는 토지를 증여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 증여를 가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토지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 위장 불법전매로 20억 땅값 차익
입력 2005-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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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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