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시장직무가 정지돼 헌법소원을 냈던 박신원 오산시장과 송진섭 안산시장은 현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7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법률규정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권한대행사유로 삼음으로써 단체장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 조항으로 침해되는 단체장의 공무담임권보다 그로인한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익이 훨씬 커 헌법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권한정지는 유죄 선고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 단체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그와 같은 불이익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금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규정은 유죄판결에서 비롯되는 사회적·윤리적 비난을 수반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부정적 의미의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비리단체장의 직무정지조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됐으며 송 시장은 지난 1월 뇌물수수혐의로 1심재판에서 구속집행이 유예된 가운데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시장직무가 정지됐다.
"금고이상 단체장 직무정지는 합헌"
입력 2005-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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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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