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창유리 '선팅'(Window Tinting) 단속기준조항이 신설된 것을 비롯해 도로교통법이 21년 만에 전문(全文) 개정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어 31일 공포되고 내년 6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 조항이 애매해 그동안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던 선팅의 단속을 위한 객관적, 과학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자동차 창 유리의 암도(暗度) 허용기준이 종전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뀌었다.
대통령령에 규정했던 음주운전 기준을 법률에 새로 포함시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을 현재 11인승에서 9인승으로 확대했다.
자동차 선팅 단속기준 신설
입력 200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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