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내 학교·공공용지를 공급하면서 실제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각각 수십억원의 차익을 본 것과 관련(경인일보 2월21일자 19면보도), 경기도교육청이 차익 환급을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일 “구리 토평·인창지구의 경우 토공과 주공이 택지지구 준공 이전에 산정한 학교용지 조성원가는 준공 이후 결산이 완료된 조성원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차익 비율을 전체 택지지역에 적용할 경우 총 차익규모는 수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3월과 5월 도내 전체 택지지역에서 공급된 학교부지 조성원가 내역을 토공과 주공측에 요청했으나 두 기관은 현재까지 회신을 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토공과 주공이 원칙적으로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구리시가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인 만큼 상황을 보고 (도교육청도) 법적 대응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공공용지 공급 부당차익 환급검토
입력 200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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