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 김용주 전 부사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미단시티개발에 따르면 인천지검 조사과는 최근 미단시티개발이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김 전 부사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사실에 송치했다.
김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단시티 내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이미 제출한 매입의향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 고발당했다. 또 홍보물제작 용역업체를 선정할 당시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분리발주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김 전 부사장은 자신에 대한 감사가 의도적으로 진행됐다며 미단시티개발 박관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죄가 안 된다"며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밖에 김 전 부사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받은 대기발령조치가 부당하다며 미단시티개발을 상대로 재택대기발령통지무효확인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배임 혐의' 미단시티 前부사장 검찰 송치
입력 2016-08-21 23:03
수정 2016-08-21 23:0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8-22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