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이어진 8월 셋째 주말 인천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4살 청소년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7살 어린이가 14층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는 등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PC방 요금 2천원을 주지 않는다며 장애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14)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9일 낮 12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B(53) 씨를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 등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의 아버지는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때문에 거동이 힘든 장애인으로 A 군의 폭행에 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아버지를 폭행한 후 당일 오후 1시께 집을 나와 PC방에서 3시간 가량 게임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한 A 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사망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 씨 가족은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A 군은 수년 전부터 심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일 오후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7살 어린이가 14층 자신의 집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37분께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14층 높이에서 C(7) 군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조사결과 C 군은 작은 방 창문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C 군의 어머니는 "사고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느라 (아이가 떨어진 지) 몰랐다"며 "방충망이 뜯겨 있어 수차례 주의를 준바 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20일 오후 9시 55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에 있던 D(45)씨가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명호·윤설아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