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상업지구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난개발에 제동을 건다.

구는 22일부터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에 가로 구역에 따른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기로 했다. 과거엔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폭 4m 이하 도로변은 건축물 높이를 도로 폭의 2배, 6m 이하 도로는 도로 폭의 1.8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되면서 기존 5~8층 규모로 들어설 수 있는 지역에 14~15층의 고층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다. 도심에 들어오다 보니 좁은 골목에 사는 주민들이 사생활·일조권 침해 등 불편을 호소하면서 부평에만 하루 평균 20여 건의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구는 좁은 도로와 인접해 지어진 고층 건축물로 인한 일조량 감소로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사선제한을 다시 지정했다.

인천 지자체 중에서는 지난 6월 남구가 지정·시행한 후 두 번째다.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상 지자체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지자체의 대책만으로 도시난개발로 인한 주차난, 미관 저해 해소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평동 주민 정모(44)씨는 "상업지역 주거지 개발은 잘못된 법과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주민 간 반목과 상처만 남았다"며 "높이만 제한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건축법 개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부평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이 더불어 사는 도심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