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평통사)이 3일 의정부지검에 양주시 여중생 사망사고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사본 공개를 신청했다.
평통사의 공개 신청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여중생 사망사고 수사기록 공개청구 소송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평통사가 신청한 기록은 사고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당시 지휘책임자 등에 대한 의정부지검 조사기록과 미2사단 헌병대 수사기록, 25사단 헌병대 수사기록, 워커 병장 등 미군 2명에 대한 재판기록 사본, 사고차량에대한 조사기록, 여중생 시신 사진을 포함한 사진자료, 담당의사 검안서 등으로 모두 1천여쪽에 달한다.
의정부지검은 대검에서 수사기록이 도착하는대로 공개 범위를 검토한뒤 다음주중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김용 차장검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문이 2일에야 도착, 아직 공개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주중 실무작업을 마치는대로 판결문명시 범위 안에서 기록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미국 법원은 평결 근거가 잘못됐을 경우 무죄 평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재소가 가능하다”며 “수사기록에서 평결이 잘못된 근거를 찾아 운전병과 관제병을 미국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여중생 신효순(당시 14)·심미선(당시 14)양 유가족과 사망사건대책위원회 등은 미 군사법원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은 사고 운전병과 관제병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이 공개하지 않자 법원에 수사기록 공개청구 소송을 내 지난달 27일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의정부
'효순·미선 사망사고' 수사기록 내주중 공개
입력 2005-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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