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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23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 표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강희기자 hikang@kyeongin.com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와 오선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세션1에서 홍 교수는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쟁점과 규제방안’과 관련 “자율규제나 행정규제, 분쟁조정 등의 혐오표현 규제방법이 있지만 이들 방법을 통해 규제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적절히 법제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혐오표현 중 ‘증오선동’에 해당하는 것을 일차적인 법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션2에서 ‘판례로 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과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오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공적 인물 또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제도적으로 소셜미디어 글이나 댓글 작성자의 절차 참여가 보장되어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위법한 표현에 대한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절차가 보다 효과적이고 이를 통하여 소셜미디어 글이나 댓글 작성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민영 경향신문 미래기획팀 차장(이상 세션1),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 세션2)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희기자 hika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