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유영철에 대한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9일 노인과 여성 21명을 연쇄살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이미 사형이 확정됐던 유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재판을 마무리했다.

유씨는 1심에서 이문동 살인사건을 제외한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7일내 항소하지 않아 상급심 판결에 상관없이 사형이 확정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