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6·8공구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교육부가 '구도심 학교 폐지' 등과 같은 조건 없이 승인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른바 '학교 총량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오는 12월 예정된 교육부의 학교 신설 계획 심사 때에는 구도심 학교 폐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계획을 승인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최근 열어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가칭)해양1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해 24일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해양1초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A1블록 인근의 학교 용지에 건립돼 2019년 3월 개교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2018년 10월쯤 입주가 예정돼 있는 A3블록 포레스트카운티(2천708세대)와 가까운 곳에 자리잡는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급(1학급), 병설유치원(5학급)을 포함한 48학급 규모로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시교육청의 학교 신설 계획을 심사할 때 '구도심 학교 폐지 후 신도시 학교 설립'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신도시에 학교를 지으려면 학생수가 감소하는 구도심 학교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폐지 대상 학교 학부모, 주민, 동문 등의 반발이 거셌는데, 교육부는 이번 심사에서 시교육청의 신설 계획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교육부의 다음 심사는 오는 12월에 열린다. 이때 시교육청은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과밀 학급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학교 신설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구도심 학교의 폐지 없는 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2월에는 영종지역 중학교 신설을 포함한 학교 신설 계획 여러 건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도 "교육부가 학교의 적정규모 유지,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