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교육감 검찰 출석1
소환되는 청렴교육감 인천지역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3억대 뇌물수수 사건 연루 혐의
선거자금 관련된 '채무' 있었나
있었다면 어떻게 갚았나 '핵심'

檢, 정치계좌 자금 출처에 주목
피의자 전환된 李 "사실 무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3억원대 뇌물수수 사건의 피의자로 2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교육감은 시교육청 부이사관 박모(58·구속기소)씨와 자신의 측근들이 건설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3억원으로 '선거 빚'을 갚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청사 중앙현관에 모습을 드러낸 이 교육감은 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다"고 답하며 변호인, 수행원과 함께 청사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오전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 교육감을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의 핵심은 실제 선거자금 관련 채무가 있었는지와 빚이 있었다면 어떻게 갚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2년 전 선거에서 비용제한액(13억7천600만원)에 근접하는 13억원을 사용했는데, 이중 11억원은 '시민 펀드', 나머지 2억원은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보에 공개된 이 교육감의 재산 현황을 보면 선거 다음 해인 2015년 3월 기준 총 재산은 1천779만원으로, 전해에 비해 858만원 감소했다. 선거가 있던 2014년 이 교육감의 재산은 2천638만원인 셈이라, 정치후원금이나 차입금 없이 본인 자산으로만 선거를 치렀다고 보긴 어렵다. 결국 '선거 빚'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선거 빚'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으로 갚을 수 있지만, 문제는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거 자금을 어떻게 갚았느냐다.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 신분으로 사용한 비용과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 등은 보전해 주지 않는데, 이 비용은 선거 규모에 따라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관위에 등록한 정치계좌의 자금 출처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3~24일 이틀간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이 교육감 비서실장과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을 참고인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시민 펀드 11억원과 정치후원금 외에 이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의 출처도 찾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정치계좌에 입금한 돈이 빌린 돈일 때는 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차용금'임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교육감은 일부 금액에 '차용금'임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수억원대로 예상되는 '선거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2016년 3월 재산이 오히려 6천900만원이나 증가한 배경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교육감을 상대로 모 건설업체에게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과 측근을 통해 3억원을 수수하고,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면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이 교육감은 묵비권 행사 없이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며 "수사의 큰 방향이 선거 빚과 관련된 것은 맞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