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파트 분양률을 허위 고지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건설사에 대해 분양대금의 5%를 입주자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김동진)는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주민 30명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아파트 분양 초기인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 무렵 분양률이 15.5~32%로 저조하자 수분양자를 모집하기 위해 분양영업 직원을 통해 과장된 분양률을 홍보했다.

입주자들은 분양률이 높으면 집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변지역 생활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구매했다.

하지만 당시 누적 분양률은 55%에 그쳤고, 대우건설은 실제로 미분양 물량을 '프리리빙제'를 통해 처리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아파트 주민들의 자녀들은 송도채드윅국제학교에 우선입학특혜가 주어진다는 광고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결국, 주민들은 "건설사의 허위·기망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분양대금의 14%가량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들은 분양률 허위고지와 허위·과장광고를 신뢰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후 허위임을 알게 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배상범위를 분양가의 5%로 제한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