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3억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인천의 한 사립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명 중 1명으로부터 "이 교육감에게 받은 돈으로 선거빚을 갚겠다고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 부이사관 박모(58)씨와 이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측근 2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수수한 금품이 이 교육감의 선거빚을 갚는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이 교육감 모르게 순수한 선의로 선거빚을 갚아줬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뇌물로 받은 돈으로 자신의 선거빚을 갚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공범이 되는 것이다"며 "구체적인 혐의 입증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교육감 측이 선거자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것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 측이 선거채무 문제 등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24일 이틀간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이 교육감 비서실장과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수사에 탄력이 붙으면서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교육감은 24일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14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교육감은 자정께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새벽 2시 45분께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받은돈 '선거빚' 갚겠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보고
검찰, 기소된 측근에 뇌물수수 혐의 입증 진술 확보
정치자금법 위반도 조사나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입력 2016-08-25 22:51
수정 2016-08-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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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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