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긴급신고번호는 21개이며 비긴급신고와 민원상담번호도 20여개가 넘는다.
이렇게 많은 신고번호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의 통합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만을 보더라도 통합된 긴급신고번호가 없다보니 122, 119, 112 등 여러기관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정부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결국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다.
또한 수많은 신고번호는 신고자들에게 긴급과 비긴급의 중요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신고에 대한 '귀차니즘'으로 변질돼 결국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112, 119에만 신고가 몰리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경찰과 소방의 초기대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범죄 신고와 민원상담 신고가 긴급신고로 흘러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신고번호를 총 3개 110(민원상담), 112(범죄), 119(재난)로 통합하였고 10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공시했다. 특히, 317개 정부기관 네트워크를 연계한 민원상담 110은 전문상담사가 맡고 필요한 경우에만 소관부처로 연결한다.
가장 큰 장점은 소방, 경찰, 해양경찰, 국민권익위원회 간 실시간으로 공유돼 신고자의 반복 설명 없이 긴급 상황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110은 문자, 예약, 온라인 채팅·화상, 농아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화 상담도 가능하다.
앞으로 이 3개의 통합번호가 우리 사회에 안착돼 긴급신고는 112(범죄)와 119(재난), 비긴급신고와 민원상담은 110(민원상담)으로 항상 기억되고 올바르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상희 안성경찰서 공도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