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OCZ코리아가 앞으로 7년간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를, 13년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게 됐다.
최근 대체투자자를 확정한 LOCZ코리아(경인일보 8월24일자 제6면 보도)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수백억 원대의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신뢰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6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의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LOCZ코리아의 복합리조트 가운데 관광호텔업(숙박, MICE, 공연장)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의 경우 처음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처음 10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이에 LOCZ코리아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LOCZ코리아의 1단계 사업 투자 금액은 7천437억원이다. 관련법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호텔업 분야에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을 신규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취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조세 감면의 경우 5년형과 7년형이 있는데, 투자 규모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며 "LOCZ코리아는 7년형으로 신청했고, 국세를 7년 동안 감면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LOCZ코리아는 최대 투자자인 리포사의 지분을 매입할 투자자가 확정되면서 다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상태다. LOCZ코리아의 최대 투자자인 인도네시아 리포사(LIPPO LIMITED)는 최근 홍콩 증시를 통해 OUE사, 시저스 코리아, 제3투자자와 지분 양도·양수 관련 MOI(이행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LOCZ코리아는 이번 MOI 체결 내용을 토대로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투자자 변경 신청을 했다. 리포사의 지분을 양도받을 투자자는 중국계 부동산개발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조세 감면 자체가 까다로운데, 중앙 정부에서 조세 감면 결정을 했다는 것은 사업 계획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검토를 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미단시티 리조트사업자 7년간 국세 감면
산업부 경자위 '법인·소득세 5년 100%·2년 50% 혜택' 심의의결
지방세도 13년간 덜내… "정부 신뢰도 확보로 사업 추진 청신호"
입력 2016-08-28 23:02
수정 2016-08-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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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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