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7월 인천의 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사립학교 이전 사업의 시공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이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2) 씨 등 측근 2명과 시교육청 부이사관 박모(59) 씨를 통해 돈을 받아 '선거빚'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육감은 2014년 선거 이후 수억 원의 외상채무가 발생하자 측근이 소개해 준 사업가 2명에게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들 사업가의 빚독촉이 시작되자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빚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측근과 부하 직원 박씨 등이 알아서 꾸민 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교육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뇌물 3억원의 최종 수혜자는 교육감이었고, 이미 구속된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며 "선거 빚 규모와 선거자금 조성 경위 등은 수사대상이 아니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 교육감의 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교육감의 딸은 선거 당시 지출 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 6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 교육감과 검찰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추측과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검찰과 법원의 공정한 수사와 정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수뢰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검찰 구속영장 청구
檢 "뇌물 3억 최종 수혜자"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6-08-28 23:09
수정 2016-08-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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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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