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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우리사회가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뿌리 뽑고 청렴한 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선언적인 법이기도 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법의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한 실정이다.

용인시는 민선6기 출범 시부터 '청렴용인'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화해왔다. 100만 시민 누구나 다 잘 사는 '사람들의 용인'을 만드는 과업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직자의 책임을 다 하는 '청렴행정' 구현이 필수 과제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자세는 '용인지심'을 견지하도록 했다. 이는 용인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신뢰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청백 e-상시모니터링, 클린신고센터 운영, 청렴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올 초에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과 조직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여 부패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렴행정 여건 마련에 힘썼다. 지난 7월에는 부정청탁 220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청탁 유형을 미리 숙지해 작은 것에서부터 청렴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달 중순부터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를 개설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별적 문의에 답변해주고 있다. 아울러 용인시 전 직원과 협업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 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맞추어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더욱 강화하고 상담 콜센터 DB 내용을 포함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공직자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 법 적용 대상자, 일반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선진도시를 정하는 기준은 선진국을 정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가장 우선순위는 사회의 청렴도이다. 그 다음에 경제성장과 복지제도의 수준을 살핀다.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핀란드 등 청렴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높은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복지 또한 앞서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청렴 실천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첩경임은 분명하다. 그런 만큼 김영란법 시행은 대한민국이 경제성장만을 위해 달리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은 용인시도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이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고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 못지않게 '청렴행정'을 튼실하게 뿌리내리는 과업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청탁금지법을 잘 적용하고 준수하여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접대문화를 불식시키는 것이 규범의 수범자인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청렴행정이 용인 경제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신념 아래 전 직원이 청렴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시민을 섬기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할 때이다. 3천여명의 용인시 전 공직자가 저마다 행정의 제1가치를 '청렴'에 두고 시민을 섬긴다면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는 나날이 높아질 것이고 살기 좋고 매력 있는 선진도시로 그 위상 또한 높아질 것이다. 공직자들이 주체적인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보다 강도 높은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할 때 경제와 복지가 고루 안정된 청렴 용인이 빠르게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

/정찬민 용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