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부하직원 사전인지 증언에 법원 방어권 필요 인정
李, 자유로운 상태서 기소 대비… 檢, 쉽게 풀 기회 잃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와 수집과정 등을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교육감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부하 직원과 측근들이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선거빚을 갚은 사실을 이 교육감이 알고 있었느냐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검찰에 직접 수사 의뢰하는 등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 교육감은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2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분들에 대한 검찰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알고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학교 이전 재배치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을 받는 일을 그 분들과 도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3억원이 이 교육감을 거친 것은 아니라서 이 교육감은 계좌추적 등에서 나오는 금전 거래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였다. 결국, 3억원으로 빚을 갚은 사실을 이 교육감이 알았다는 측근들과 부하직원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 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나타난 태도 등을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와 무관한 시 교육청 부이사관 박모(59·구속기소)씨가 범행에 가담한 이유는 이 교육감의 신임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당시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책임자였는데, 측근 이모(62·구속기소)씨 등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순전히 '선의'만으로 이 교육감 모르게 일을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과 같은 고향 출신인 이씨는 선거 캠프에서 일하며 이 교육감의 채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에게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는 관계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이 교육감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반면, 검찰은 수사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