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 기일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변 부장판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법원 출석에 앞서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7월 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사립학교 이전사업 시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부하 직원과 측근을 통해 3억원을 받아 전액 선거 때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지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는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뇌물수수 외에도 2014년 선거 자금 집행과정에서 불법 지출 혐의가 있어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