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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대 대학교 기숙사 갑질 적발. /연합뉴스

앞으로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어 나가더라도 기숙사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고, 학생이 자리를 비운 방에 사감 등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공립·사립대 기숙사 17곳의 약관을 점검해, 환불 불가 조항과 불시 점검 등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 잡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가 대거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기숙사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으면 학기가 끝나기 전에 기숙사를 나가더라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15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수에 따라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공주대, 서울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등 11곳이 해당됐다.

또, 비어 있는 개인 호실을 불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없어지고, 불가피하게 방에 들어갔다면 나중에 학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비어있는 방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부당 조항도 강원대와 단국대, 부산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곳이 쓰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학생이 강제로 퇴사 조치당한 경우에도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등 8개 대학이 해당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 17곳은 모두 공정위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바로잡았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