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밤 12시 20분께 112로 전화해 "누군가 나를 폭행하고 지하에 감금됐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고로 강력계 형사와 담당 지구대 경찰관 등 6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4월에도 경찰에 허위 신고해 즉결심판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산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족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