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능직 공무원이 2년여동안 시 예산 9천여만원을 횡령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수원시를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드러났으며 비위사실이 적발돼 지난 24일 수원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공무원은 수원시 문화관광국 소속 김모(41·기능직 7급)씨로 지난 2003년 초순부터 지난 5월까지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80여차례에 걸쳐 과 예산 9천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비품구입비 또는 여비 등의 일상경비 지출의 경우 과장과 담당 계장의 사전 결재를 받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뒤 지출해야 하는데도 지출결의서 없이 담당 계장 직인이 찍혀있는 예금청구서만으로 시금고에서 돈을 인출해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계장의 직인을 도용 또는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자신의 횡령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자 횡령금액 전액을 시금고에 다시 채워 놓은뒤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공무원 9천여만원 횡령
입력 2005-06-2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6-2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