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이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판사·검사·변호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공감법정'을 5일 개최한다.

법원은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건을 가상으로 꾸며 실제 국민참여재판의 순서에 따라 모의재판을 진행한다.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남성이 칼을 들고 위층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재판부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재판장으로 한 시민대표 3명으로 구성되고, 검사는 변호인 역할을, 변호인은 검사 역할을 맡는다. 피고인과 증인 역할은 판사가 맡았다. 법원은 또 인천지법 시민사법위원 추천 대표와 청년사법참여단, 인하대 로스쿨 학생 등 8명을 배심원으로 구성했다.

재판은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법조 직역간 역할을 서로 바꾸고, 시민대표들이 재판부·공판검사단·변호인단·배심원단에 골고루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모의 국민참여재판이다"며 "법조 구성원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