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처음으로 도로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무인단속 시스템(CCTV)이 설치돼 다음달부터 단속활동을 시작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막기위해 국도 1호선 등 4차선 이상도로변인 수원역·백화점·홈플러스·시외버스터미널 등 17곳에 이달말까지 CCTV를 설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무인단속 장비는 단속범위가 140m이며, 360도 회전이 가능한 최첨단 기기로, 해당 구청 교통단속 상황실에 연결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은 1차 촬영 후 5분이 경과하도록 이동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2차촬영절차를 거쳐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이상윤 건설교통국장은 “최근 시·군·구에 교통상황실이 설치돼 관내 교통흐름을 한눈에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습 주정차 지역에 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며 “이로인해 단속을 위한 인력이 줄어들고 민원인과의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효과가 좋을 경우 시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도로변 곳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