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9.2% 인상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9일 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천10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4천80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2천840원, 일급 2만2천720원에 비해 9.2%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0만600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64만7천900원이 각각 적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