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교육적 입장을 견지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기능교육의 완성으로서 실습이라고 규정돼 있기에 기능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실습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학교와 교육 당국은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일반 노동자의 노동활동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는 기능교육, 산업체는 기능훈련으로 봐야 할 텐데, 현장실습은 출발부터 교육이 아닌 기능훈련이었다. 1963년 특히 공업계 고교는 실습환경이 사업체 환경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기능교육을 산업체 현장에서 완성하자는 목표를 갖고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제였던 당시에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제대로 교육환경을 제공할 준비가 안된 상태였다. 또 가난한 국가에서 교육과 인권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1993년 이후 산업 발달과 기술교육의 세분화로 중등단계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기술교육과 고등단계에서 교육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간다. 그 이면에는 교육이 사회 계층이동 수단이라는 생각과 함께 높은 교육열, 산업기술이 고도화되는 사회 속에서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또, 산업 현장에 기능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여해 경제성장 담론이 지배적인 시대에 입시 변방에서 또 다른 제국을 형성했다. 양날이 공존하던 시기에 공교육기관인 특성화고교는 보편교육으로서 위상에 변화가 일어난다.
전교조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감지하고 특성화고는 기능교육기관이 아닌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으로서 전환을 선구적으로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2000년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가 땅속 깊이 뿌리 내리고 말았다. 이후 특성화고교의 기술교육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됐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의 착취율을 더 높여 돌파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다. 특성화고의 정체성을 산업체 취업으로 잡고 강도 높은 취업률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집권한 박근혜 정부도 교육부의 직업교육 정책에서 그 실체를 드러냈다. 그 정책들이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가 익숙한 특성화 학교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하고 말았다.
직업교육과 학문적 결이 다르고 초중등교육 법적 목표도 다른 교육부의 직업교육 정책은 저임금, 유연성 높은 노동자를 기반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밑바탕이다. 교육부와 경제체제가 결탁 하면서 특성화고는 기업들에 꾸준히 저임금 기능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장실습은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기능교육의 완성을 위해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법령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하게 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폐지하고 교육실습생으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담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 그 법에는 기능교육으로서 학교와 기업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돼야 하며 법적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
/김경엽 전교조 경기지부 실업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