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9일 오전 인천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임순석 sseok@kyeongin.com
대상그룹(옛 미원그룹) 임창욱(林昌郁·56) 명예회장이 지난 98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조미료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전·현직 임직원들과 짜고 조성(경인일보 2002년 12월 26일자 1면·19면 보도)한 비자금 규모가 2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을 재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권성동)는 29일 임 회장을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 “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당초 알려진 72억원과는 달리 200억원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비자금 액수는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30일 오전 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98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서울 방학동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인 '삼지산업(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을 위장계열사로 인수, 공장부지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방학동 공장 터는 5만여평으로 당시 폐기물 처리비용은 150억원이었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이 방학동 공장을 군산으로 옮겨 공장을 신축하면서 A하청사에게 공장 신축비를 부풀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무려 100억원대 가까운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진태 2차장 검사는 “임 회장이 예전 진술과는 달리 비자금 조성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팀장 최모씨에 대해서도 28일 오전 미국에서 귀국, 이미 검찰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따라서 혐의사실을 입증하는데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향후 임 회장을 상대로 조성된 200억원대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돈 흐름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 2002년 7월 회사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으나, 임 회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고법이 대상그룹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72억여원을 빼돌려 임씨의 기존 개인자금과 합쳐 보관·관리하면서 비자금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자 지난달 23일 재수사에 착수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인천지검에 출석, 횡령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검찰 조사를 받아보겠다”고만 말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