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이종석 부장판사)는 30일 “회의중 신고에 바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양모(37) 경장이 화성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업무는 신속한 출동과 초동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이고 특히 신고는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두차례나 받고도 출동을 지체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최초 주민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살인사건을 방지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6시48분 회의 도중 “군복입은 수상한 사람이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도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순찰차를 출동시켜 탈영병을 놓친 뒤 다음날 이 탈영병이 노파를 살해, 같은달 19일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