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개발 예정지구내에 보상을 노린 위장 농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등 '생떼형'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개발예정지에 염소 등을 방목한 이모(50)씨 등 47명을 택지개발촉진법 등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대가 광교테크노밸리 개발지구로 지정되자 원 소유주의 토지를 빌리거나 소유주 모르게 야간을 틈타 20~40여평 부지에 가축사육장이나 비닐하우스를 짓고 염소 등을 방목한 뒤 오래전부터 길러온 것처럼 위장한 혐의다.
특히 해당 지자체 공무원 김모(46·7급)씨도 타인 소유의 부지에 32평짜리 사육장을 만든 뒤 흑염소 22마리를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만연하는 이유는 지구지정 이전부터 염소나 개 20마리 이상, 닭 200마리 이상을 기를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구개발뒤 상가 8평을 조성원가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택지개발지구 상가 1평당 조성원가가 1천만원, 분양가가 2천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최하 8천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챙기는 셈”이라며 “이로 인해 광교테크노밸리 지역에 보상이 이뤄졌다면 40여억원의 국고가 손실된 뻔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5·6월 부동산 투기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용인시 고기동에 농지·임야를 산 뒤 전원주택을 지어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려한 박모(64)씨 등 41명을 비롯, 모두 288명을 적발, 3명을 구속하고 2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