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통고 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말한다. 여기서 통고처분이란 소위 말하는 '교통스티커, 딱지'라 불리는 것으로, 운전자가 확인됐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처분을 말하며 그 위반행위가 중할 때는 벌점도 가해진다
그럼 과태료란 무엇일까.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될 때, 차량을 운전하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은 되었으나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을 때 가해지는 처분으로 쉽게 말해 돈만 내면 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위에서 언급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자가 밝혀졌는지 여부'와 '벌점의 부과 여부'다. 예를 들어 20㎞/h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에 적발됐다고 하자. 이때는 1)운전자가 밝혀졌을 때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2)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7만원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사실,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 고지서 소위 말해 교통스티커를 발부받았을 경우 일정기한 내에 범칙금을 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서장의 청구로 법원에서 즉결심판에 처해지므로 일이 복잡해지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면 차량이 압류되고 금액이 가산되는 차이가 있다.
흔한 질문 하나, '그럼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과에 남는 것인가요?'
두 가지 모두 형벌에 속하지 않으므로 전과에는 남지 않으나 범칙금은 즉결심판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과태료는 금전 부담이 있으므로 신속히 내는 게 유리하다.
이미 단속돼 내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전에 도로상황을 잘 살펴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지닌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의 감소와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사망 사고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김연주 일산경찰서 대화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