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 중 일부 조치를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주택구매 비수기임에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 중 일부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부터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행정지도로 먼저 시작했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쳐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앞당긴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신용대출 심사 때 다른 대출정보를 취합해 총체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심사 시스템은 당초 내년 1월 시행 계획을 앞당겨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미분양 가능성이 큰 지역은 공급을 축소하는 반면 수요가 있는 수도권은 적정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시장 상황을 감안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상황에 따라 대책들을 준비해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고삐풀린 가계부채… 금융당국 대책 조기 시행
주택구매 비수기불구 급증세
집단대출 소득확인 행정지도
총체적상환능력심사 연내 도입
입력 2016-09-05 23:15
수정 2016-09-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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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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