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각자 역할을 바꿔 재판을 진행하는 '공감 법정'이 5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 인천지법 김배현, 박지원 판사가 법복을 벗고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검사의 공소사실을 듣고 있었다.
이들은 아파트 위·아래층 사이로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각각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 층간 소음으로 아래층 남성이 흉기를 들고 올라가 위층 여성을 위협하자 위층 여성이 둔기로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사건을 설정한 모의재판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명준, 김병희 변호사는 검사로 분했고, 인천지검 박경화, 김승미 검사는 변호사 역할을 맡아 피고인을 변론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재판장·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배심원들은 시민들로 구성됐다.
모의 재판부는 아래층 남성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특수협박죄를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위층 여성은 선고유예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판검사 역할바꾼 모의재판… 인천지법 '공감 법정' 개최
입력 2016-09-05 23:08
수정 2016-09-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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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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