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남한산성 인근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지자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경인일보 6월 21일자 21면 보도),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터널 공사 승인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6일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법제처 유권해석만으로 터널 공사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제처가 도로 건설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고 법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일 뿐인데 경기도는 법제처가 도로 건설을 허용했기 때문에 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맞지않다"며 "자연보호법과 자연공원법,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구조에 영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터널 공사 지역은 자연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연보호법은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됐는데 서울~세종간 도로의 터널공사는 자연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보호법 제정 목적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자연공원법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군사·통신·항로표지·수원보호·산불방지시설 등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가 불가피한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며 터널공사가 불가피한 시설인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를 할 경우 남한산성의 구조에는 영향이 없는지 고속도로 터널 설치로 세계문화유산 목록 등재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남한산성 터널 공사를 반대한다"며 "경기도는 환경파괴와 법률위반이 예상되는 터널 공사 승인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6일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법제처 유권해석만으로 터널 공사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제처가 도로 건설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고 법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일 뿐인데 경기도는 법제처가 도로 건설을 허용했기 때문에 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맞지않다"며 "자연보호법과 자연공원법,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구조에 영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터널 공사 지역은 자연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연보호법은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됐는데 서울~세종간 도로의 터널공사는 자연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보호법 제정 목적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자연공원법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군사·통신·항로표지·수원보호·산불방지시설 등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가 불가피한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며 터널공사가 불가피한 시설인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를 할 경우 남한산성의 구조에는 영향이 없는지 고속도로 터널 설치로 세계문화유산 목록 등재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남한산성 터널 공사를 반대한다"며 "경기도는 환경파괴와 법률위반이 예상되는 터널 공사 승인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