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11일 성관계를 가진뒤 돈을 요구하는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양모(23·공익요원)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B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집 근처에서 만난 임모(36·여)씨와 성관계를 가진뒤 돈을 요구하는 임씨를 방안에 있던 전선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양씨는 경찰에서 화대를 요구하는 임씨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자 '돈도 없이 하냐'며 임씨가 소주병으로 양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임씨의 시신을 비닐 천으로 감싼 뒤 오토바이로 집에서 6∼7㎞ 떨어진 팔현리 계곡에 버리고 돌아와 형(29)에게 범행을 자백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
공익요원이 화대요구여인 살해·유기
입력 2005-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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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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