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적 사회상이 변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민의식 또한 함께 변화해야 한다. 강자와 약자의 종속 관계가 아닌 공존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고양이와 개는 반려동물로서 인간과 함께 감정과 정서를 나누는 동물이다. 혹자는 생명과 관련해 애정이 중요하다고 하고, 혹자는 책임감이 중요하다고도 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애정과 책임감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우선순위를 책정할 수도 없는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동물 관련 모 방송의 프로그램은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심어줬다. 불법 강아지 공장, 유기동물, 동물 학대 등 인간의 그릇된 냉혹함과 잔인함으로 인해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동물들의 현실을 인식시키며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려동물이 인간의 이기심과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다뤄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이기심과 무책임으로 인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들의 생명과 삶이 이제는 존중되도록 법적 보호가 절실한 때임을 되짚어봐야 한다.
최근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4대 교육협력 사업 중 하나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입양, 유기동물 보호센터, 청소년을 위한 생명 존중 및 인성 교육, 반려동물 이해 교육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 같은 생명존중 노력은 시민 문화 의식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동물 보호 차원을 넘어 동물복지까지 관련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실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 과태료 등 실효성이 떨어져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동물이 권리는 커녕 생명의 안전성까지 위협받게 하는 등 제도적인 허술함은 동물 복지와 관련해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과도한 치료비 부담은 동물 유기를 부추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입양한 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민의식과 유기된 동물을 지역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의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동물 보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시스템이 절실하다. 시민의식의 변화와 법적 보호 장치 없이는 그 누구도 사랑스런 반려동물을 공유할 자격이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형신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