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부건설노조(위원장·김태범) 노조원 100여명은 12일 오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최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유모(56)씨 사망사건과 관련, '시공사와 노동사무소 등이 단순 돌연사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두산중공업이 시공중인 중동 '위브 더 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 1블록 지하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노동사무소가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유씨의 사인을 개인지병으로 인한 단순 돌연사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또 “유씨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숨진채 발견됐는데도 회사측은 핏자국을 지우는 등 현장보존을 전혀 하지 않은데다 동료 근로자들의 출입도 통제한 채 단순 돌연사로 사건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평소 건강하던 유씨가 현장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졌다는 가톨릭 성가병원측의 진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머리 뒷부분과 등에 입은 상처로 미뤄 추락 혹은 낙하물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노조측은 또 부천지방노동사무소가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을 위반한 채 사업주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사무소와 부천 중부경찰서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지난 8일 유족과 건설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두시간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회사측의 늑장대응 등 과실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 류동윤 현장 안전과장은 “은폐의혹은 당치도 않다. 부검이 끝나면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질 것이며 그때 산재여부를 판단할 방침이지만 지금이라도 유족들이 원하면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