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건축허가를 내준뒤 공원조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자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광교공원내 연무동 복합상가 건축허가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이종석)는 13일 (주)비아이에버런측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이 진행되더라도 시가 공익사업을 위해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손실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측이 매수한 건축예정부지 토지와 건축예정부지내 수영장 시설 등 시설물 일체에 대해 수원시가 지난 2004년 2월과 같은해 5월 각각 보상금 74억여원과 22억원을 모두 지급한 만큼 협의취득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가 부적합해 병합요건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비아이에버런측은 수원시가 지난 2003년 2월 연무동 2의 1일대 5천844㎡에 지하2·지상 8층 연면적 2만5천412㎡ 규모의 복합상가 건축허가를 내준뒤 같은해 6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한 이유로 같은해 8월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공원조성'건축 허가땅 보상후 취소는 '공익사업 정당' 판결
입력 200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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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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