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건설사를 세운 뒤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직총책 A(47)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B(49)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1천114차례에 걸쳐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고 대여 수수료 8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자금난으로 어려운 건설사를 사들여 바지사장 명의로 유령 건설사 25개를 운영하면서 알선 브로커 30여명을 통해 무면허 건축업자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여 수수료는 건축 규모에 따라 건당 100만원대에서 3천만원대까지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천지역 상업지구 내 도시형 생활주택 200여 곳의 방화유리 불법 미시공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경인일보 8월 1일 자 23면 보도)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무면허업자에 등록증 대여 유령건설사 운영일당 적발
입력 2016-09-07 23:51
수정 2016-09-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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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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