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경기도에서 요청한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협의를 2차례나 거부하는 등 수원컨벤션시티 사업부지 제척을 놓고 수원시와 경기도가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도와 시는 광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 공동사업시행자이면서도 개발마인드 자체에 근본적인 입장차이를 드러내 택지개발사업 진행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우려마저 높다.
수원시는 지난달 16일 경기도가 요청한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계획승인을 위한 사전협의'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추진중인 수원컨벤션시티 21사업과 지구계조정 등의 요구사항이 택지개발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가 통보했다. 시는 더욱이 지난 4월21일 컨벤션사업 부지로 12만7천여평에 대한 제척을 요구했는데도 경기도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협의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도는 이어 지난달 30일 재협의를 요청했으나 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거부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수원시가 요구하는 컨벤션시티 사업부지 제척요구 사항을 광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 전체와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히 컨벤션시티 사업추진도 공동사업시행자인 만큼 수원시의 독자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원컨벤션시티 사업은 이미 지난 2003년 12월 경기도와 수원시가 광교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자로 협약체결하기 전부터 추진돼온데다 경기도가 수원시의 컨벤션사업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공동협약서 체결이 성사됐다”며 “이제와서 당초 원칙을 깨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업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시가 컨벤션사업부지 제척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사업비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택지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전체 12만7천여평의 컨벤션부지중 공동주택부지는 평당 800만원, 상업용지는 1천500만원 등 조성원가로 계산해도 부지매입비만 1조1천442억원에 달해 사실상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도가 제척을 허용할 경우 부지매입비가 평당 193만여원씩 총 2천452억원으로 사업성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 도와 시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당초 올해안에 건교부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은 기약없이 표류될 것으로 예상돼 보상비 상승 등 사업악재 요인만 더 커질 전망이다.
광교테크노밸리도 기약없나
입력 200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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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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