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대학교(총장·전성용)가 2017학년도 신입생 총 입학정원 1천785명 가운데 710명을 양주(메트로폴)캠퍼스에서 모집한다.

12일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는 양주캠퍼스 모집 정원 710명 중 일반학생 527명, 태권도 특기자 8명, 특성화고 학생 30명 등 565명을 선발한다.

최근 교육부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시정요구를 내렸지만, 대학 측은 법령상의 총량규제 적용 배제를 이유로 기존 모집계획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경동대에 따르면 2017학년도 신입생 총 입학정원은 양주캠퍼스 710명, 원주문막캠퍼스 915명, 설악캠퍼스 160명 등 총 1천785명이다.

이는 유사학과 통폐합 및 대규모 정원감축을 통해 1천260명을 감축한 결과다.

이를 위해 경동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개혁평가, 2011년도 교육부의 경영컨설팅 등에 따른 3개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완성하고, 2013년 3월 경동대와 동우대학(전문대)의 통·폐합을 이뤄냈다. 3개 캠퍼스별 특성화는 총 입학정원 범위 내 자체조정을 통해 구축했다.

이처럼 총 입학정원 범위 내 자체조정이 가능했던 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동대 양주캠퍼스는 수도권에 속하지만 특별법인 미군공여구역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이 배제되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9일 경동대가 양주캠퍼스 입학정원을 300명에서 710명으로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늘렸다며 '정원조정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경동대 측은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 정원조정을 불허 한다고 밝힌 교육부의 방침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2013·2014학년도 정원조정계획 안내에서도 양주캠퍼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총량규제 적용이 배제됨을 밝히고 있고, 법률자문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경동대 관계자는 "양주캠퍼스 모집학과와 인원은 변경되지 않으며, 지원한 학생 역시 양주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도 교육부가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3월 개교한 경동대 양주캠퍼스는 2017학년도부터 도시기반산업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고 유아교육과, 건축공학과 등 16개 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주/이상헌·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