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납세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을 추징받았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세무공무원 32명도 징계파면됐다.
국세청은 2003년 7월 이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자신의 탈세를 숨긴 납세자 2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총 85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고 추징액은 31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특히 올 들어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더 강화해 올해만 518억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제조업체 A사의 경리이사 조모씨는 7억원짜리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때도 원가로 인정을 받았다가 세무서로부터 가공매입 혐의가 적발됐다. 이에 조씨는 세무공무원에게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고, 오히려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42억원을 추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도 공직에서 추방됐다. 제조업체 B사 대표 김모씨도 지난 99년 21억원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3억원만 납부하려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실제거래 여부를 조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관할 세무공무원에게 300만원의 뇌물을 건넸고, 국세청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세무조사를 통해 119억원을 추징당했다.
뇌물납세자 무더기 거액 추징
입력 200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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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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