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태권도협회 남동구지회 내부에서 지회장 선거를 놓고 '자격 시비'가 불거지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11일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시태권도협회 남동구지회장으로 선출된 A씨에 대한 자격시비는 지회 내부에서 시작됐다. 지난 8월 11일 회장 선거를 앞두고 'A씨의 중임 심의' 이행 여부가 일부 회원들의 문제 제기로 쟁점이 됐다.

인천시체육회 규약에 따르면 중임 제한 예외 인정을 승인받지 않은 자는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선거일까지 남동구체육회는 '통합 체육회 규약'을 마련하지 못했고, 중임 심의를 이행할 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A회장 측은 '중임 심의를 받고 싶어도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못했다'는 입장이고, 일부 회원들은 '중임 심의를 거치지 않은 후보는 등록 자격이 안 된다'고 맞섰다. 선거 결과 A씨가 당선됐지만, 중임 심의를 둘러싼 자격 시비는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10일 시태권도협회장 선거 때 A씨가 지회장 당연직으로 맡게 되는 대의원(투표권)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도 상급단체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면서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A회장에게 지난 5일까지 남동구체육회에서 중임 심의를 받아와야 한다고 했는데, 심의를 못 받아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회장으로서의 인정 여부는 구체육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체육회를 소관하는 남동구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A회장에 대한 중임 심의는 다음 달이 돼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 선거 때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지기엔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회장은 "선거가 끝나고 시태권도협회에서 지난 5일까지 중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이 구체육회에 접수됐지만, 구체육회는 그때까지 심의 기구가 결성 안 될 경우 차후에 심의를 해 주기로 한 내용을 시태권도협회에서도 알고 있다"며 "언제든 중임 심의를 받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