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시절 고위급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도청사실이 폭로되면서 경인지역내 주요 인사들은 물론 일반시민들 사이에 휴대전화 도청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문민정부시절 안기부내 '미림'팀의 존재를 폭로한 전직 안기부 직원 김기삼씨는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나와 “미림이 해체될 당시(98년)에 이미 휴대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굳이 탁자밑에 도청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휴대전화를 도청했느냐는 확인 질문에 “당연하다”고 밝히고 “휴대전화가 도청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김씨의 말은 삽시간에 국민들 사이 '내 휴대전화는 안전한가'하는 불안감으로 퍼져 나갔다.
경인지역내 A기관 고위직을 지낸 B씨는 “휴대전화 도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민정부 시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도청을 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당시 고위 공직에 있던 나도 누군가에 의해 도청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섬뜩해진다”고 말했다.
현재 C기관 주요 책임을 맡고 있는 D씨는 “이미 문민정부 시절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손쉽게 고감도의 도청이 가능한 것 아니겠냐”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은 물론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부터 최근에는 특정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움직이는 심부름센터 등 사설기관에 이르기까지 도청당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은 훨씬 더 많아졌다”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회사원 F씨도 “1인 1휴대전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에서 누군가에 의해 도청당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만해도 끔찍하다”며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해부해 도청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를 알리고 아울러 근본적인 차단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생활침해가 끊이지 않는 정보통신등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해 어떠한 경우에도 도·감청에 대한 허용을 원천봉쇄하는 대책도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도청 공포 확산
입력 2005-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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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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